안녕하세요.
영민교구입니다.
내년 6.4일부터 어린이 안전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
즉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
관련 기사를 접하고 국가기준표준원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.
설명회의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염두에 두었던 내용이었습니다.
그 덕분에 대대적인 수정이나 보완은 없을 것 같지만 안전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인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영민교구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